[단독] 檢, '국정원 뇌물' 박근혜 前대통령 이달중 소환 통보

양성희 기자
2017.12.01 10:07

[the L]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홍봉진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약 40억원을 뇌물로 챙긴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해 이달 중 소환 날짜를 통보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의사와 상관 없이 뇌물수수 피의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소환 통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1일 "국정원이 상납한 특활비는 청와대가 아닌 박 전 대통령 개인에게 전달된 뇌물"이라며 "뇌물수수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박근혜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던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 전 대통령 측에 소환 날짜를 통보할 계획이다.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 의원은 오는 5일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이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올해 중 일단락짓기로 방침을 세운 만큼 뇌물의 종착지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늦어도 이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 출석 거부 등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온 태도로 볼 때 소환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검찰 수사팀은 차선책으로 서울구치소로 방문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다섯 차례에 걸쳐 구치소 방문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경위와 이 돈의 용처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이 뇌물로 제공한 나랏돈을 박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사건의 실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에 관여한 인물들을 두루 불러 조사했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특활비를 변호사 비용으로 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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