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선체 직립 작업이 이르면 5월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는 참사 4주기에 맞춰 4월16일 직립 작업을 마치려 했으나 안전성 문제 등으로 인해 작업 기한이 미뤄졌다.
선조위는 24일 제15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선체 직립 용역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삼호중공업과 5월말까지 선체를 세운다는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정밀조사를 위해 선체 직립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선조위는 조달청 공고를 통해 선체 직립 용역계약을 공고했다. 공고에 최초 4개 업체가 응찰했으나 2개 업체가 참가자격 부적격으로 탈락하고 현대삼호중공업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현대삼호중공업이 직립 완료 시기를 선조위 조사 활동 기한인 5월6일을 초과하는 7월 첫째 주로 제시하면서 계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일부 선조위 위원들로부터 제기됐고, 이에 다른 위원들이 조사 활동 보고서 작성 기한인 8월까지는 직립 작업이 가능하다고 반박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17일 선조위가 '세월호 선조위 활동기간'에 대한 법령해석에 대해 질의하자 5월6일까지 조사 활동에 전념한 후 추가적으로 3개월간 종합보고서·백서 작성을 포함한 위원회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사 활동 기한에 관한 논란 과정에서 2위 업체로 선정된 코리아쌀베지(코쌀)가 3월 넷째주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한 만큼 계약 대상자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코쌀이 제시한 공법으로는 선체의 안전성 담보가 어렵고 코쌀이 세월호 선체 정리와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발생시킨 유가족들의 불신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 또한 적지 않았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도 활동 기간과 선체 조사 작업 기간이 맞지 않는 문제로 의견이 오갔지만 "선체의 직립작업 자체만으로는 조사 활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5월6일 이전에 선체 조사 활동을 마치고 이후에 선체 직립 작업만 이뤄진다면 조사 기한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권영빈 상임위원의 주장을 다른 위원들이 받아들이면서 논쟁이 봉합됐다.
앞으로 선조위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삼호중공업과 작업기한을 최대한 앞당기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조위 관계자는 "현재 현대삼호중공업 측과 선체 조사 활동을 보장받으면서도 야간·휴일 작업 등을 통해 작업 기한을 당길 방안들을 논의 중이며 이르면 5월30일까지도 직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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