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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부임한 이후 지난해 12월 법관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진행되던 중에도 법관사찰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났다. 사찰대상은 지난해 11월 꾸려진 추가조사위원회 위원들이다.
7일 뉴스1 취재결과, 해당 문건에는 추가조사위원들 간의 대화, 사석에서의 발언 등 추가조사위원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 문건은 메모 수준이 아닌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법관사찰 문제를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사실상의 법관사찰 문건이 작성된 것이다.
해당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 석 달 뒤인 지난해 12월로 추정된다. 법원행정처 PC 등에 대한 추가조사위원회의 물적 조사를 코앞에 두고 버젓이 조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사찰이 이뤄진 셈이다. 당시는 법관 정기인사(올 2월) 이전으로 양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다수 법관들이 법원행정처에 잔류하고 있었다.
이 문건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찰대상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 이뤄진 1차조사에 대한 보완조사를 담당할 추가조사위 위원들이라는 점, 추가조사위원들 간의 대화가 기재돼 있는 점 등에 비춰 추가조사 진행상황을 은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 내부에서는 추가조사위원들이 이 같은 내용의 문건을 확인했지만 법관대표회의가 의결한 추가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 삼지 못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추가조사위원회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추가조사위 조사대상은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것으로 제한이 돼 있어 그 이외의 부분은 얘기를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추가조사위 관계자는 “추가조사위에 들어가면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 비밀준수 서약을 했기 때문에 추가조사와 관련해서 발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당시 물적 조사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도 동향파악 문건이 작성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모르게 작성됐을 것으로 생각했고 조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불문에 부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은 당시 그런 내용의 문건이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해당 문건의 존재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차 추가조사위원으로는 성지용 서울고법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18기),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53·연수원 28기), 최은주 서울가법 부장판사(53·연수원 29기), 안희길 대전지법 홍성지원 부장판사(46·연수원 31기), 김형률 대전지법 홍성지원 부장판사(48·연수원 32기),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38·연수원 34기)가 활동했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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