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 폭행 등 각종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46)의 구속 여부가 오늘(9일) 결정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9일 오전 11시부터 전날 검찰이 청구한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양 회장은 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수사팀에 밝혀 법원에 불출석했다.
구속영장 신청에 적용된 양 회장의 혐의는 △폭행·강요죄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저작권법 위반 등이다.
경찰은 7일 낮 12시10분쯤 경기 분당의 한 오피스텔에서 양 회장을 체포한 후 조사를 벌였고 8일 오후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양 회장은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칼과 활 등을 이용해 죽이도록 강요하는 등 엽기적인 영상이 지난달 언론 보도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양 회장은 위디스크를 운영하는 이지원인터넷서비스 대표를 역임했고 현재는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맡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양 회장의 행각이 담긴 영상이 공개된 이후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을 꾸려 영상 속 피해자인 위디스크 전 직원 강모씨를 조사했다.
이와 별도로 올해 9월부터는 음란물 유포 방치 등 혐의도 수사해왔다. 경찰은 9월 2차례에 걸쳐 경기도 성남시의 웹하드 업체 파일노리와 위디스크의 사무실, 양 회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고 양 회장을 출국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