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 폭행 등 각종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46·구속)에게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가 추가로 발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양 회장이 올해 3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운영 자금 2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추가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양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불법 촬영물 유통 구조) 수사 중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양 회장의 횡령 정황을 발견했다.
이로써 양 회장의 혐의는 총 9가지로 늘었다. 양 회장은 △폭행·강요죄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이다.
양 회장은 전날 폭행·강요 등 혐의로 구속됐다.
선의종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달 7일 낮 12시10분쯤 경기 분당의 한 오피스텔에서 양 회장을 체포한 후 조사를 벌였고 8일 오후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회장은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칼과 활 등을 이용해 죽이도록 강요하는 등 엽기적인 영상이 지난달 언론 보도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양 회장은 위디스크를 운영하는 이지원인터넷서비스 대표를 역임했고 현재는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맡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양 회장의 행각이 담긴 영상이 공개된 이후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을 꾸려 영상 속 피해자인 위디스크 전 직원 강모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올해 9월부터는 음란물 유포 방치 등 혐의도 수사해왔다. 경찰은 9월 2차례에 걸쳐 경기도 성남시의 웹하드 업체 파일노리와 위디스크의 사무실, 양 회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고 양 회장을 출국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