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CJ제일제당·삼양사 법인에는 벌금 2억원 선고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235,500원 ▲1,500 +0.64%)·삼양사(46,900원 0%) 전직 임직원들이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CJ제일제당과 삼양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류지미 판사)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전 삼양사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나머지 관계자들도 모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 각각에는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류 판사는 이들에 대해 "법의 기본취지를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왜곡해 죄질이 좋지않다"며 "CJ제일제당과와 삼양사는 과거 밀가루·설탕 담합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자진신고제도로 형사처벌에 있어 감면을 받았는데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건이 기업간의 거래에 있던 담합이라고 해도 최종적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했다.
류 판사는 다만 △대형 실수요 업체의 가격 협상력과 가격추이 및 현황을 고려하면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있고 반성하고 있는점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강화하고 회사 통제를 구축하는 등 재발방지 노력을 다짐하는 점 △김 전 총괄과 최 전 대표 등이 5개월 넘는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괄 등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업체는 4년여 동안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가 상승 시에는 설탕가격 인상에 신속히 반영하면서, 원당가가 하락하면 설탕가격 인하를 과소 반영하는 등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규모만 3조27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기간 동안 설탕 가격은 최고 66.7%까지 인상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원당가 하락요인이 발생했으나 가격은 소폭 떨어져 담합 전과 대비해 55.6% 인상된 수준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9일 김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최 전 삼양사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