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 나오는 장애등급제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장애 유형을 지체 장애 12가지·정신 장애 3가지 등 15개로 분류한다. 여기에 의학적 손상 정도에 따라 6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장애등급제는 장애 등급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등의 제공 여부와 제공량을 달리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장애등급제를 사용하는 나라로는 일본이 있다. 일본은 장애유형을 신체·지적·정신 3개로 분류해 5개 등급으로 나눈다.
독일도 장애판정제도를 두고 있다. 장애정도(Grad der Behinderung: GdB)가 50GdB 이상인 사람을 중증장애인으로 정하고, 70GdB 이상이면 중증장애 중에서도 수발빈도가 높은 장애인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일본은 장애인 개개인이 처한 지역사회의 특이사항을 인정해 서비스 추가제공 등을 인정한다. 독일도 개별적인 서비스 수요 욕구를 인정해 맞춤 제공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처럼 '장애등급'을 사용하지만 개인의 자립생활 욕구와 서비스 빈도를 고려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프랑스 등에서는 장애를 정도가 '심한' 사람과 '심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눈다. 프랑스는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 개별사업장의 의무고용률을 산정한다. 미국의 중증장애인·시각장애인 특별고용제도 역시 장애의 정도를 구분해 혜택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