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조양호 수사·재판 종결…3자녀 수사·모녀 재판은 계속

이해진 기자, 김종훈 기자, 안채원 기자
2019.04.08 16:39

(종합)고인된 조 회장 8일 재판·9일 모녀 재판 다음달로 연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대한항공 제공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이 8일 숙환으로 별세하면서 이날로 예정됐던 조 회장과 관련된 270억원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9일로 예정됐던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와 장녀 조현아씨에 대한 형사재판 역시 다음달로 미뤄졌다. 다만 현재 검찰에 입건된 조세포탈 관련한 조 회장의 세 자녀에 대한 수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은 8일 조 회장의 사망에 따른 검찰의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5시로 예정했던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3일로 변경했다.

법원은 조 회장의 사망으로 그에 대한 공소기각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공범으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된 조현아·원태·현민 등 세 자녀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계속될 예정이다.

조 회장은 지난해 10월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져 두 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가졌고, 사망한 이날이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이었다.

조 회장은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자녀인 조현아·원태·현민씨가 보유하던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총 270억원이었다.

검찰은 또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조 회장이 270억원대 배임 행위를 저지르면서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며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고발하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 등 3남매도 입건해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 수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예정이지만, 조 전 부사장 등 3남매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세 자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해 혐의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의 위장 불법 고용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조현아 모녀 측에서 9일 형사재판 일정을 미뤄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두 사람은 미국에서 조 회장의 임종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이사장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평산 측과 조 전 부사장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광장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부장판사 안재천)에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모녀의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이 재판부는 기일연기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재판을 다음달 2일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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