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유람선사고…여행사 법적책임 어떻게 질까

유동주 기자
2019.05.30 17:15

[the L]참좋은여행, 여행자보험+총액 60억 배상책임보험 가입…책임여부 두고 충돌 선박과 국제 소송할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가용할 수 있는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헝가리 당국과 협력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제공) 2019.5.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로 피해 여행객들에 대한 여행사의 책임범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참좋은여행사와 여행업계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패키지 여행객들이 가입된 '여행자보험'은 사망시 2억원, 상해치료시 5000만원까지 보장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참좋은은 회사 자체적으로 고객에 대한 배상책임을 위한 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한 상황이다.

◇여행자보험 최대 1억~2억원

여행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배진석 변호사(다솔법률사무소)는 "여행사(법령상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지, 숙소, 교통편을 정해서 여행객을 모집한 경우 여행사는 계약상 여행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며 "유람선관광도 여행일정의 일부로 여행사는 사전에 고객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여행사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구조와 사고조사가 마무리 돼 보상 및 배상 문제가 본격화되면 보험금부터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참좋은여행이 사고 피해자들을 단체 가입시킨 여행자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최대 1억원~2억원이다. 만 15세미만은 사망 보험금이 아예 없다. 상법 제732조는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돼 있다. 여행자보험 뿐 아니라 모든 보험계약에서 만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 보험금은 없다. 아이의 부모에 의한 고의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다.

참좋은여행사가 여행자들에게 가입해 주는 여행자보험 약관 중 보험금 상한액

◇여행사 책임 인정되면 60억 한도 배상책임보험서 지급될수도

여행자보험 외에 참좋은여행이 자기 명의로 가입한 고객에 대한 배상책임보험도 이번 사고에선 의미가 있다. 배상책임보험은 여행 중 사고가 발생해 고객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사 책임이 있다면 그 손해배상액을 보험사에서 보험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참좋은 관계자에 따르면 배상한도는 총 60억원이다. 따라서 보험가입연도 기준으로 다른 배상책임 사고가 없었다면 이번 사고에 대해 60억 한도에서 배상금이 보험사에 의해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수도 있다.

배 변호사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여행사는 많지 않고 대형 여행사일수록 가입이 안 돼 있다"며 "사고 발생 빈도가 잦을 수 밖에 없는 대형 여행사에 대해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하거나 수십억원대의 높은 보험료를 제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형 여행사들은 여행 사고가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사고 보상처리를 하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엔 개별 대응해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배상하고 있다.

◇국제소송과 국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수도

이제까지 알려진 사고의 정황상 선박간의 충돌사고로 보인다. 그렇다면 상대방 선박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여행사 책임과 가해 선박 책임 비율이 문제 될 수 있다. 피해자들이 탑승했던 유람선 '허블레아니'와 충돌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선박 운영사와도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결국 여행사와 보험사가 위로금이나 보험금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책임을 진 후엔, 침몰한 유람선과 가해 선박 운영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사건이 국제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다.

보험금이나 위로금을 두고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박의준 변호사(지급명령 머니백 대표)는 "선박 구명조끼 비치여부 등 책임범위에 대해선 고려할 문제가 많지만 여행사가 책임을 벗어나긴 어렵다"며 "보험금으로는 피해 여행객이나 유족이 기대하는 수준의 배상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배 변호사는 "사고 발생의 원인이 드러난 뒤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던 점,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모든 안전조치를 취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던 사정, 여행객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확대된 사정 등 책임소재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드러난다면 여행사 책임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부다페스트 AFP=뉴스1) 30일 (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의 유람선이 침몰한 현장에서 경찰들이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유람선엔 한국인 단체여행객 33명과 헝가리인 승무원 2명이 탑승한 것으로 얄려졌으며, 최소 7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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