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장비 우선 설치

이영민 기자
2019.12.30 10:00

[새해 달라지는 것]단기체류 외국인 운전면허 발급 제한 등 도로교통법 개정

새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가 우선 설치된다.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한다. 횡단보도 신호기,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 시설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도 우선 설치된다.

내년부터는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소형 오토바이 등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면허가 없는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만 처벌 받았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국내에 단기비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해 우리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다른 나라 운전면허로 교환하는 문제를 제한하려는 취지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등록이 면제된 사람,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해진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면 면허 취소까지 최장 40일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현장에서 바로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경찰대학 입학가능 연령이 높아진다. 입학연령 상한이 기존 21세 미만에서 42세 미만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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