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30일부터 박쥐, 뱀, 오소리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국내로 옮길 수 있는 중국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을 막는다고 29일 밝혔다.
중국에서 바이러스 중간 숙주 동물로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 박쥐류, 뱀류가 반입 금지 대상 이다. 또 과거 사스(SARS) 코로나바이러스의 중간 숙주로 알려진 오소리, 너구리, 사향고양이도 국내로 들어올 수 없다. 살아있는 야생동물 뿐 아니라 육류, 혈액 등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 야생동물들은 주로 약제용, 애완용, 화장품 원료용으로 수입된다. 뱀류의 경우 지난해 기준 2만 마리가 수입됐다.
환경부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반입 금지를 진행한다. 우선 구렁이, 살모사처럼 수입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은 중국에서부터 원천 차단한다. 나머지 야생동물은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안전성을 검증받지 못하면 중국으로 반송 조치시킨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생물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30일부터 협업검사 체계를 구축했다. 두 기관은 기존 인천공항 외에 인천항, 평택항에도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소속 전문가를 파견, 협업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질병 관리에서 야생동물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극복하기 위한 야생동물 관리에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