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확산에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연장

신종 코로나 확산에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연장

기성훈 기자
2020.01.29 14:34

의심 증상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혜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신청도 인터넷으로 가능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29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충남 천안시가 우호협력도시인 중국 웨이하이(威海)시 문등구로 보내는 마스크와 방호복 상자가 쌓여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29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충남 천안시가 우호협력도시인 중국 웨이하이(威海)시 문등구로 보내는 마스크와 방호복 상자가 쌓여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고용노동부는 29일 실업급여 수혜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고용센터 방문이 가장 많은 점을 감안 해 신종 코로나(우한폐렴)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 또는 격리대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췄으나 아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이전이라면, 치료 및 격리기간 동안 최장 3년 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수혜 중인 경우라면 실업인정일을 변경해 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치료 및 격리기간 동안 구직급여에 갈음해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치료 및 격리기간 동안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 또는 격리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신종 코로나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혜자는 고용센터 출석 의무가 면제된다. 대신 온라인(인터넷‧모바일) 실업인정 신청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모든 상담을 유선으로 진행하고, 참여수당을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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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정책사회부 부장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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