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종 코로나' 격리 거부시 체포 가능"

김남이 기자
2020.01.29 16:52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공포가 계속되고 있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을 찾은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격리 대상자가 격리를 거부할 경우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22일 ‘감염병 관련 경찰 현장 대응 요령’을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과거 메르스 사태 때에도 경찰청은 현장 대응 강화와 감염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다.

대응 요령에는 의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이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조사거부자를 자택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는 강제 처분 조항이 있다.

예컨대 격리 대상자가 격리 지역으로 복귀를 거부하면 보건소 관계자가 우선 설득하고, 이에 불응하면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의료 시설로 격리할 수 있다.

경찰은 또 격리 대상자가 격리 지역을 이탈할 경우 이를 추적할 수 있다. 보건소나 역학조사팀 등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휴대폰 위치 추적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현장 출동 등 보건 당국과 공동 대응한다.

한편 격리‧치료 등 긴급 조치를 거부하거나 격리지역을 이탈 할 경우 관련 법류'의 벌칙 규정을 적용 받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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