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리은행, 은퇴 앞둔 창업 1세대의 고민 푼다

단독 우리은행, 은퇴 앞둔 창업 1세대의 고민 푼다

박소연 기자
2026.03.11 17:24

"자녀승계 못하는 기업, 종업원이 승계" 대안마련 법제화 검토

제3자 승계 및 M&A 지원 필요도/그래픽=이지혜
제3자 승계 및 M&A 지원 필요도/그래픽=이지혜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대형 로펌·회계법인과 손잡고 기업승계 솔루션 제공에 나선다. 중소중견기업 1세대 창업주의 은퇴시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이들의 안정적 승계를 돕는 것을 넘어 입법 미비사항에 대한 법개선 건의까지 계획 중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신설된 우리은행 기업승계지원센터는 김앤장, 삼일회계법인과 자문 계약을 맺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업승계 전문 컨설팅에 나선다. 회계사, 세무사, 기업 인수금융 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된 센터 자체 인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문적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1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김앤장 '가사상속·기업승계 센터'와 삼일회계법인 '고액자산가 세무자문그룹' 등의 축적된 노하우를 이식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 은행권 기업승계 컨설팅이 고액자산가의 상속, 증여 중심의 컨설팅이었다면 우리은행은 기업승계 전략 수립부터 구체적인 단계별 컨설팅과 지분구조 설계, 상속자금 마련 등 재무전략 수립, 인수금융 지원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한다. 센터 신설 이후 하루 최대 10건 이상 기업승계업무협약을 맺는 등 관심이 뜨겁다. 우리은행은 지방도 마다 않고 직접 고객을 찾아가고 있다.

우리은행은 특히 종업원이 기업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종업원지주제(ESOP) 등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도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자녀가 가업을 승계받지 않는 경우 매각(M&A) 하지 않고 종업원들에게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기업을 승계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한국은 관련 법제도가 미비하다.

구체적으로 신탁을 통해 종업원들이 기업 인수 계약을 체결할 방안이 있는지도 법률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경영권 승계에 제약이 많은데, 이를 개정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노동부 등에 입법 건의를 할 방침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제조업을 이어받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은데, 인수합병(M&A)의 기로에서 '내 회사가 없어지는 건 못 보겠다'고 고민하는 70대 경영인이 너무 많다"며 "일본의 경우 30%는 종업원이 인수하는데 이 경우 기업이 존속하고 고용 안정성도 이어질 수 있어 김앤장 등과 법제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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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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