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밟고 "계엄령 놀이" 낄낄...양양 공무원 "난 초범" 선처 호소

환경미화원 밟고 "계엄령 놀이" 낄낄...양양 공무원 "난 초범" 선처 호소

박효주 기자
2026.03.11 16:56

검찰, 징역 5년 구형

강원 양양군청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7급 공무원 A씨가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강원 양양군청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7급 공무원 A씨가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수개월에 동안 폭행과 강요,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원 양양군 소속 공무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강요, 상습폭행, 협박, 모욕 혐의를 받는 양양군청 소속 운전직 공무원 A씨(43)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약자인 피해자들을 장기간 괴롭힌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초범이고 10여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왔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도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큰 상처와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공직자로서 부적절하게 행동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엄벌을 요구했다. 피해자 B씨는 "피고인은 높은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서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며 "직장은 생계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언제 또 모욕과 폭력이 이어질지 모르는 공포의 장소였다"고 했다.

이어 "인간으로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존엄과 자존감이 훼손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기간제 2명)에게 특정 색상 물건 사용을 강요하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하락하자 같은 종목을 매수하도록 종용하는 등 약 60차례에 걸쳐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피해자들을 이불로 덮은 뒤 발로 밟는 이른바 '멍석말이' 가혹행위를 반복하고,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찬송가를 틀어놓은 채 계약직 환경미화원들을 이불에 들어가게 한 뒤 밟는 방식으로 괴롭힘을 이어가며 이를 '계엄령 놀이'라고 불렀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교주'라고 부르도록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주식 투자 실패 이후에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며 특정 종목 매수를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일부 피해자는 100주 가까이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0차례 협박과 7차례 모욕을 한 혐의도 있다.

그는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같이 죽자"며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운전대를 놓는 등 극단적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23일 인지수사로 A씨를 입건한 뒤 같은 달 27일 양양군청과 자택을 압수 수색했고 같은 해 12월10일 구속 송치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양양군은 A씨를 직위해제 조처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도 약 한 달간 직권조사를 벌여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다. 강릉지청은 양양군청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시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총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사건은 선고기일은 오는 4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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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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