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인력 설계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두고 법조인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예외적인 경우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섰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검찰개혁추진단은 11일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보완수사권 얘기가 많았다.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 문제를 검찰과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이 아니라 형사절차상 책임 배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직접 보완할 수 있어야 책임 있는 기소가 가능하다"며 "원칙은 보완수사요구지만 검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예외로 설정해야 한다.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더라도 송치 사건과의 동일성 범위 안에서만 인정하고 강제수사 요건과 통제장치를 엄격히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있는 양홍석 변호사는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1차 수사기관의 수사는 사람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오류와 위법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를 조기에 바로잡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보완수사는 수사 품질을 높이고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는 기능일 뿐 아니라 1차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장치로도 작동한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만 남기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양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단계에서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불송치 증가가 누적됐다"고 진단하면서 "직접 보완수사까지 없애면 보완수사요구가 폭증해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1차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덮거나 왜곡한 경우 같은 기관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만으로는 조작·은폐를 바로잡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접견 녹취록, 카카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무죄 판결, 쿠팡 퇴직금 사건 등을 거론하며 검사 수사권 남용이 반복돼 왔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검사의 직권남용은 송치사건의 보완수사든 직접 수사 개시든 가리지 않고 검사가 가진 수사권 자체에서 발생한다"며 "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온 검사의 직권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검찰개혁추진단장)도 인사말을 통해 "대통령께서도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외적 상황은 없는지 국민 관점에서 충분한 숙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신 바 있다"며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구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개혁의 본래 취지를 충실히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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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은 중수청 조직 설계의 핵심은 인력 구성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회장은 "중수청은 일반 행정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법과 원칙, 사법적 전문성, 윤리성을 바탕으로 운영돼야 하는 조사기관"이라며 "비공개 조사 권한만 담당하더라도 개인 기본권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강한 권한인 만큼 충분한 법조인이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수청 조직 인원의 25% 이상은 변호사 자격자로 채워져야 조직이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다"며 "역량 있는 법조인이 다수 참여하고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직급과 처우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수사 초반부터 법률가가 충분히 관여해야 수사의 완성도와 적법성이 높아진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