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상습도박' 가수 승리 사건, 성범죄 전담 재판부가 맡는다

이미호 기자
2020.01.31 21:23
해외에서 상습적인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 사건을 법원이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 사건을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에 배당했다.

형사합의 26부는 성범죄·소년 전담 재판부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최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일본·홍콩·대만인 일행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에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2회 개인 돈으로 수억원대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전날 승리를 불구속기소하며 구속영장 청구 당시 포함했던 7개 혐의 중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제외한 총 6개 혐의를 적용했다. 승리와 함께 사업했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유리홀딩스 법인 외 4명도 같이 재판에 넘겼다.

승리는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1회씩, 총 2회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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