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변호사시험 9년만에 첫 '출제 오류' 나왔다

유동주 기자
2020.02.07 17:02

[the L]법무부, 제9회 변시 형사법 과목 선택형 1책형 31번(3책형 34번) 정답 '1번'에서 '정답없음'으로 수정

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객관식) 1책형 31번 문항.

변호사시험에서 처음으로 출제오류에 의한 답안 정정 사례가 나왔다. 법무부는 7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달 치러졌던 제9회 변시 형사법 과목 선택형(객관식) 1책형 31번(3책형 34번)의 정답을 기존 '1번'에서 '정답없음'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1번 문제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보기 'ㄴ'에서 '재구속 제한의 주체를 수사기관으로 제한하지 않은 지문이어서 법원의 예외가 인정되므로 O가 아닌 X가 맞다'고 답안 정정 사유를 설명했다.

한 로스쿨 관계자는 "9회 변시는 문제가 된 형사법 뿐 아니라 상법 등 다른 과목의 사례형 출제에서도 난이도 조절이 예년에 비해 균형이 맞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출제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오류가 나온 문제는 출제위원들이 만든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걸러졌어야 하는데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평했다.

1월7일부터 5일간 치러진 9회 변시는 현재 출제위원들을 포함한 채점위원들이 채점 중이다. 합격자 결정 결과는 4월 중 발표된다.

변시 합격자 결정은 커트라인에 의한 절대평가가 아니라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상대평가라 문제오류에 따른 점수 정정 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9회 변시를 치렀던 한 수험생은 "오류가 난 문제에서 답을 찾느라 시간손해를 본 이들도 많고 정답 가안이 나왔을때 대부분 틀렸다고 채점한 문제라 수험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며 "나중에 합격자 발표가 나오면 아깝게 떨어진 수험생들은 출제 오류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시에선 이번 답안 정정이 처음이지만 과거 사법시험 시절엔 종종 있었던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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