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6번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을 유출한 범인은 광주시청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초 공문을 유출한 광주시 공무원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신종코로나 확진자 발생 공문이 인터넷 '맘카페'에 유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문에는 환자 인적사항, 거주지, 증상, 동거인 등 정보뿐만 아니라 가족의 나이와 직업, 재학 중인 학교 이름도 적혀 있어 논란이 됐다.
경찰은 광주시와 광산구 공무원에게 휴대전화와 문서 등을 받아 분석작업을 벌인 후 A씨를 찾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2명에게 공문서를 보냈는데 공문을 받은 지인이 제 3자에게 전달하면서 문서가 급속도로 퍼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가짜뉴스, 허위신고 등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시민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