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특활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시민단체 대표 하승수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하씨는 2024년 10월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 월별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 중 하단 부분에 기재돼 있는 배정액(수입), 집행액(지출), 가용액(잔액) 등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중앙지검은 같은해 11월 하씨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상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청구 대상 정보 중 월별 배정액(수입)은 전월 가용액(잔액)과 중앙지검장의 당월의 특활비가 합산된 것이고 월별 집행액(지출)은 당월 현안 수사 비용이 현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한다면 어떤 관할구역에 대한 수사 명목으로 특활비를 집행한 것인지 알 수 있게 돼 특정 수사 진행 여부 및 경과를 추단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었다.
법원은 특수활동비에 대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일정 부분 기밀유지를 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개별 정보 내용에 따라 기밀성의 정도가 다르고 정보 공개로 인해 직무수행에 미치게 될 영향력도 다르다면서 특활비라고 해서 무조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법원은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에 매월 집행한 특활비 집행액의 경우 지검 내 각 수사부서에서 매월 집행한 특활비 집행액과 비교할 때 기밀을 요하는 정도가 낮다고 봤다.
이어 지검장이 지검 내 각 수사부서 등에 매월 집행한 특활비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집행명목이 함께 공개되지 않는 한 특정 수사의 진행 여부 및 그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추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독자들의 PICK!
더불어 법원은 특활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불필요한 의혹과 논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