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 강행시 주최자 뿐 아니라 참가자도 엄중 처리"(종합)

이태성 기자
2020.02.21 17:32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지원을 위한 교육부-서울시 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0.2.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 시위를 금지한 가운데 경찰이 시위를 강행할 경우 주최자 뿐 아니라 참가자도 엄중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제한된 집회를 강행할 경우 서울시의 고발을 접수해 사법처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은 서울시와 원활히 협조해 행정지도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집회를 개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주최자뿐 아니라 참가자도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는 고령자들의 치사율이 높아 감염확산의 우려와 참여시민의 건강상 위험이 고조돼 왔다"며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개최예정 단체에 집회금지를 통보하고 있고 서울지방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시의 이같은 통보에도 불구하고 범국민투쟁본부는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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