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뻘 보험설계사에 "마사지해 줄게"...바닥에 눕히고 추행한 60대

딸뻘 보험설계사에 "마사지해 줄게"...바닥에 눕히고 추행한 60대

채태병 기자
2026.07.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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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뻘 여성 보험설계사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성범죄 저지른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딸뻘 여성 보험설계사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성범죄 저지른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딸뻘 여성 보험설계사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성범죄 저지른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소연)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5세 남성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30대 여성 보험설계사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동차보험 갱신계약 후 돌아가려는 B씨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범행했다.

B씨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는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신체 여러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주요 부위에 손을 대기도 했다.

놀란 피해자가 손을 밀어내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A씨는 "거의 다 했으니 끝까지 받아라"고 말하며 또다시 B씨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인 데다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했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했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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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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