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 보는 시장 상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 무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2시 50분쯤 무주군 무주읍 한 시장에서 60대 상인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복부와 어깨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옷을 갈아입으며 도주했지만 약 2시간 만에 인근 버스터미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장 내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좌판에 있던 흉기를 집어 바로 옆 가게에서 일하던 B씨를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힘들어 사람을 죽인 뒤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러한 진술과 범행 경위 등을 토대로 당초 적용했던 특수상해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A씨에게는 과거 비슷한 범행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파일링을 통해 A씨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