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광훈 목사 경찰에 고발…집회 원천봉쇄

김지훈 기자
2020.02.24 16:11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광화문광장 불법 점유도 변상금 부과 계획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경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지난 1월1일 개최된 범투본 집회를 비롯해 여러 집회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 달라는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집회금지 조치에도 광화문에서 집회를 강행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를 24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범투본을 이끄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를 비롯한 10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향후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추가 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광화문광장 불법점유에 대해서도 변상금 부과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1일 광화문광장 등 3개 광장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도심 내 집회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감염병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시민 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상 규정된 시장의 권한이다. 위반시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처분된다.

하지만 22일부터 23일까지 2000명이 넘는 교인 등 참가자들이 범투본이 개최한 집회에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세종대로를 점거해 교통흐름을 방해했고 광화문광장을 무단 점거했다는 게 서울시 주장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23일 코로나19 사태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으며 광화문광장에서 집회가 계속될 경우 참가자는 물론 모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장에서 개최되는 모든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하여 원천 봉쇄할 계획이며" "모든 집회참가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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