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검도 코로나 비상…'인권감독관 구속 피의자 화상면담 지침'

이정현 기자
2020.03.13 15:28
대검찰청/사진=뉴스1

대검찰청이 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면담·조사 진행을 맡은 전국 청 인권감독관들에게 화상면담을 활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청사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전파' 업무연락을 통해 "구속피의자 송치 당일 인권감독관 등 면담은 송치 직후 건강상태 점검 후 실시하라"면서 "화상면담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혹시라도 외부에 있던 피의자가 경찰 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또 검찰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청내로 옮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일선 청에 배치된 인권감독관들은 '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면담·조사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된 구속 피의자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구금 기간 동안 인권침해는 없었는지 구속에 따른 생계의 지장은 없는지 등 인권 관련 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이다.

이같은 면담제도는 2018년 7월 대검에 인권부가 신설되며 도입됐다. 기존 주임검사가 구속피의자를 1차례 조사한 뒤 구치소에 입감시키던 것을 인권감독관 면담으로 일원화시킨 것이다.

이처럼 인권감독관들이 경찰 구속 피의자들을 도맡아 면담하다 보니 코로나19 확산 이후 인권감독관들의 감염 우려가 제기됐다. 전국적으로 외부인 접촉을 삼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불가피하게 외부인과 접촉을 해야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검은 인권감독관 면담 제도를 실시 중인 일선 청에 화상면담 시스템을 설치했다. 그 결과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현재 구속 송치된 피의자는 호송 경찰관 대기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인권감독관과 면담을 진행한다.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된 전광훈 목사도 이같은 화상면담 시스템을 통해 인권감독관과 면담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에 호송 경찰관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를 데리고 계속 이동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에 따라 수갑을 채웠다가 푸는 과정도 일부 생략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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