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이비슬 기자 =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25)의 변호를 맡기로 한 A 변호사(39)가 25일 "조씨 변호를 수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A 변호사는 이날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오현 앞에서 <뉴스1>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A 변호사는 "(조씨) 가족과 상담할 때 사실관계 너무 상이해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시간부로 본법무법인은 사임계를 제출한다고 결정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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