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부실로 1조 6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찰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라임 사건과 관련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남부지검은 25일 라임 사태와 관련해 형사사건 공개심의회를 개최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 압수수색과 긴급체포 등 라임 사건과 관련해 공개 범위 등을 놓고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신한금융투자 및 라임의 본사 압수수색을 비롯해 대신증권 반포지점 장모 센터장 조사 등 라임 관련 언론의 보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이유로 관련 내용 일체를 확인해주지 않았다.
이 규정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해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형사사건 심의위 의결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 범죄 또는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거나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의 내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날 열리는 형사사건 공개심의회는 라임 사건이 이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먼저 판단을 내리고, 공개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 범위를 얼마만큼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정하게 된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라임 및 연루사의 금융관계자 및 상품 판매자들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 이름이 나오며 정관계 로비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이날 검찰은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본부장을 긴급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문제가 된 펀드를 출시할 때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펀드의 설계 과정에 관여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검찰은 임 전 본부장이 해당 펀드가 부실해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계속 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