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은현 디자이너 = 31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영토 관할권 논란이 불거졌던 함박도와 관련해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함박도가 북한의 군사통제 아래 있다는 국방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함박도가 지적공부(주소지)에 등록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행정부처들이 국방부와 협의 없이 각각 다르게 관리해 발생한 일이라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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