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여성에 대한 협박과 폭행이 없었다"며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주빈은 피해여성 A씨(15)를 협박해 공범인 한모씨(26)를 직접 만나 유사성행위 등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날 조주빈이 A씨를 상대로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등 협박해 성관계를 가지게 했다고 판단, 조주빈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4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 취재를 종합해보면 조주빈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A씨에게 돈을 준다고 속여서 오프이벤트에 나오게 한 것"이라며 "A씨를 협박해 성관계를 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A씨가 일을 하러 나온 것"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간죄가 아닌 '기망에 의한 성행위(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강간죄의 구성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이다.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무료로 성행위를 할 수 있다"며 박사방에 '오프이벤트'의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며 지원자를 모집했다. 여기에 응모한 것이 한씨다. 조주빈은 한씨에게 여성과 만나 영상을 찍어오라 지시했다. 한씨는 영상을 촬영해 조주빈에게 전달했고, 영상은 텔레그램방에서 판매·유포됐다.
조주빈은 20만~150만원까지 가입비별로 텔레그램방을 개설했는데, 고액방에선 피해자들을 만나 성폭행을 하는 '오프남'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은 한씨가 어떤 텔레그램방에서 활동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조주빈과 한씨의 범행이 강간미수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프이벤트에서는 폭행과 협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애당초 조주빈이 A씨를 상대로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방법으로 현장에 나가게 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본다. 텔레그램 대화록 등 객관증거가 없다면 조주빈과 피해여성의 진술공방이 될 것이고, 조주빈의 무죄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를 여럿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씨는 지난달 강간미수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TF는 지난 6일 한씨에 대한 추가기소 가능성, 조주빈 등 공범 기소에 따른 병합심리 필요성 검토를 위해 법원에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