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쉼터, 힐링센터)' 불법 증·개축 위법 사실을 안성시청이 적발해 사전통지서를 정의연 측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안성시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경 시 현장조사팀은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에 위치한 정의연 쉼터에 방문해 불법 증축 사실을 적발했다.
안성시청 현장조사팀 관계자는 "시청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정자, 쉼터 관리인이 숙소로 이용했던 가건물, 비 가림 시설 등이 불법 증축됐다"며 "오늘(21일) 정의연에 관련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정의연 측은 시의 사전통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이 만약 없다면 시청이 시정명령을 내려 위법 사항에 대해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성시가 현장조사에 나선 이유는 정의연이 공개한 이 쉼터의 실건축 연면적과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안성시청 관계자는 "건축물대장 등을 대조해서 비교해본 결과 정의연대가 발표한 자료의 수치와 차이가 컸다"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정의연대 쉼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은 2013년 9월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 용도로 매입했다. 이 단체의 지난 17일 설명자료에 따르면 힐링센터의 실건축 연면적은 본동 264.25㎡(80평)과 외부창고 23.14㎡(7평) 등 총 287.39㎡에 이른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을 보면 힐링센터의 건축 연면적은 건물 195.98㎡(59평)으로만 기입돼 있다. 정의연이 발표한 외부창고나 정자 등은 건축물 대장에 나오지 않는다. 특히 이번에 위법사실로 지목된 가건물은 쉼터 관리인이었던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의 부친이 사용했던 곳이다.
주택 본동만 봐도 정의연은 1층과 2층을 합쳐 264.25㎡라고 했지만 건축물대장에는 195.98㎡로 나와 68.3㎡(약 20평) 차이가 있다. 외부창고까지 포함하면 91.41㎡(28평)의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또 정의연은 본동 1층 185.08㎡(56평), 2층 79.17㎡(24평)이라고 밝혔는데 건축물대장엔 1층 156.03㎡(47평), 2층 39.95㎡(12평)으로 표시돼 있다. 정의연이 시청에 별도의 신고 없이 증축, 개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시 현장조사팀 관계자는 "우편물 배송시간을 고려해 2~3일 정도 후면 정의연 측에 사전통지서가 도착할 것"이라며 "정의연의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추후 일정이 달라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