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한국 맥도날드 기소…"가맹금 2억 수령 잘못"

안채원 기자
2020.09.09 11:40
맥도날드 로고.

검찰이 가맹점주와의 계약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한국 맥도날드를 재판에 넘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달 4일 한국 맥도날드 법인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국 맥도날드는 가맹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며 받은 가맹금 총 2억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 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가맹금을 수령해선 안 되지만, 한국 맥도날드는 총 8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이러한 절차 없이 가맹금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 맥도날드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곧바로 맥도날드를 검찰 고발했고, 공정거래조사부는 약 5개월 간의 수사 끝에 한국 맥도날드 법인에 대한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봐 재판에 넘겼다.

해당 사건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담당 재판부는 오는 15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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