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업체 에듀윌에서 일명 '1타 강사'로 불렸던 한 강사가 계약을 무시하고 다른 사이트에서 동영상 강의를 제작해 판매하다 수억원대 위약금을 물게 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유형)는 지난 8월 28일 에듀윌이 에듀윌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던 김모 강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김씨와 김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A 업체는 위약금과 이자 등 총 5억6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김씨는 에듀윌과 2015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전기기사 학원 강의와 동영상 촬영 강의에 대한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김씨는 이후에도 다른 사이트를 통해 강의 영상 판매를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A업체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강의 영상을 판매했다.
전속계약이란 계약을 체결한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에 종사하지 않을 의무를 지는 계약으로 이를 어길 시 위약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김씨는 위약금이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해왔다. 에듀윌이 김씨와 A업체 등을 상대로 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경이다.
재판부는 에듀윌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의 행위로 인해 업체가 매출액 감소를 겪은 만큼 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강의계약에는 경업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이 조항은 계약 기간 만료일인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에듀윌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웹사이트나 학원에서 강의하거나 영상을 제작·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김씨는 에듀윌에게 A 업체를 통해 강의 영상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 사전 설명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러한 행위는 에듀윌의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에듀윌은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도하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예정액도 전속계약금과 같은 금액이란 점과 김씨가 강의계약을 위반함에 따라 에듀윌이 입은 매출액 감소 정도 등을 고려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