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신고 싹 바뀐다…온라인서 진술서 작성·제보도 가능

김남이 기자
2020.12.22 12:00
경찰청 홈페이지 모습 /사진제공=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이 새롭게 탈바꿈한다. 경찰서 출석없이 온라인으로 진술서 작성이 가능해지고, '제보하기' 기능도 추가됐다.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전면 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 개편된 서비스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적용된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전체 범죄는 13.4% 줄었으나 사이버범죄는 24.8% 증가하는 등 온라인 범죄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이버범죄 신고는 5년간 54.8%나 증가했다. 경찰청은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시스템 개편을 진행했다.

5년간 범죄 발생 현황 /자료=경찰청

우선 온라인으로 진술서 작성과 증거자료 제출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경찰서 출석해 진술서 등을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새 시스템에서는 온라인에서 범죄유형을 선택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파일첨부 기능을 통해 신분증, 이체내역, 메시지 내용 등을 올릴 수 있다.

경찰은 신고접수 즉시 접수 사실과 출석 안내 등 처리과정에 대한 상세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계획이다. 또 작성한 민원서류와 제출된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위변조가 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해시값을 생성해 이메일로 발송한다.

동일 계좌를 이용해 발생한 사이버사기 사건은 신고 접수 즉시 데이터를 분석해 책임수사관서로 병합한다. 조직적 사기 범행을 보다 빨리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해자 중 1명 이상 출석하면 다른 피해자는 출석없이 온라인 신고만으로 수사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제보‘기능이 추가된다. 피해자 아닌 제3자가 사이버범죄를 발견하면 이를 제보할 수 있다. 제보된 사항은 수사첩보 등 수사자료로 활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해 신고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비대면 사회 가속화에 맞춰 장기적으로 다른 범죄로 확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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