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3남 채승석 보석석방…1심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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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15:34

지난해 12월 보석 신청…26일 법원서 '인용' 결정
1심서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추징금 4532만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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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이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채 전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29일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18일 오후 2시25분 채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 전 대표는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병원의 원장, 간호조무사와 공모해 프로포폴 투약내용을 분산 기재하는 등 총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5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채 전 대표에게 "1심의 형이 가볍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채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많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재차 호소했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 전 대표는 1994년 애경그룹에 입사한 뒤, 2005년 애경개발 대표로 부임했다. 검찰 수사를 받게되자, 채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11월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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