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칼부림' 피해자, 신변보호 신청했었다…가해자도 세무직원

김지현 기자
2021.02.04 17:11

3일 오후 잠실세무서 칼부림 사건 <br> 가해자 50대 남성 세무직원 <br> 여성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 신청했었다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에서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성이 서울의 다른 세무서에 근무하는 직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3명 중 한 명과의 개인적 원한에 따른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있기 전 국세청 관리부서는 A 씨의 개인적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서울의 한 세무서에서 다른 세무서로 인사조치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전날 잠실세무서 3층 민원실에서 30대 여성 직원 B 씨의 얼굴과 팔에 상처를 입히고 이를 말리려던 남성 직원 2명을 공격했다. 사건 직후 A 씨는 독극물로 추정되는 액체를 마시고 쓰려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말 A 씨를 경찰에 두 차례 고소한 뒤 신변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전화번호를 112시스템에 등록했다.

하지만 사건 당시 B 씨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 영장을 신청하는 등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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