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가락 꺾고 "수갑 풀어라" 난동…음주운전 재범 60대 집유

경찰 손가락 꺾고 "수갑 풀어라" 난동…음주운전 재범 60대 집유

차유채 기자
2026.04.04 18:12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경찰을 폭행하고 서류까지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2월 19일 오후 7시 20분쯤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서 서원구의 한 사거리까지 약 20㎞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의 손가락을 꺾고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지구대에서도 난동은 이어졌다. A씨는 음주운전 관련 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수갑부터 풀어라"며 서류를 찢어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를 했고 피해 경찰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연령과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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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채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차유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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