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이 코로나19(COVID-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유흥주점 영업이 허용된지 16일 만에 확진자가 발생했다.
4일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 3일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 여성 종사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여성은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구청은 3일 해당 업소에 대한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고, 폐쇄(CCTV)회로를 확인해 종업원과 접촉한 이들을 확인했다. 또 해당 업소에 대한 소독을 진행했다.
구청 관계자는 “출입명부 기록을 바탕으로 밀접 접촉자 등에게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알림 재난문자를 전송했다”며 “구체적인 역학조사는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유흥업소 확진자 발생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유흥시설 영업 재개를 허용한지 16일 만의 일이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5단계에서 2단계, 비수도권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거리두기 2단계 이하에선 룸살롱, 클럽 등과 같은 유흥업소도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단, 방 1개당 최대 4인 입장, 춤추기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에서다.
일반적으로 유흥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방역 후 4시간 가량 의무폐쇄를 진행하며 이후엔 업주 등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운영 중지 등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