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홀덤펍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도박 행위에 대해 4개월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홀덤펍 등 영업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도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홀덤펍 등 영업장에서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이나 코인 등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다. 업주가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기는 행위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대회 참가권인 이른바 '시드권'을 현금으로 거래하거나 운영자가 이를 다시 사들이는 방식의 환전 행위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홀덤대회를 열어 참가비를 걷은 뒤 거액의 상금을 지급하는 등 위법 소지가 있는 변칙 운영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6285명을 검거했다. 이 중 69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약 240억원을 몰수·추징했다.
그러나 단속이 이어지면서 불법 홀덤펍 운영 방식도 점차 은밀해지고 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일부 업장이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높은 SNS(소셜미디어)를 이용하거나 회원제·예약제로 운영하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단속을 피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홀덤펍 밖에서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장외 환전'도 문제로 지목된다.
경찰은 업주와 딜러, 환전책, 모집책, 도박 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을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계획이다. 주범인 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또한 지난해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홀덤펍 내 유사 카지노 행위 처벌이 가능해진 만큼 사실관계를 검토해 관광진흥법 적용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역할 분담 등 조직적인 운영 체계가 확인될 경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검토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박장은 CCTV 설치·감시, 회원제 운영, 장외 환전 등을 통해 은밀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제보가 중요하다"며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범인검거공로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박행위자는 자수할 경우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해 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며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하고 관련 첩보와 112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혐의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