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처홀에서 '공정거래 규제 환경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율촌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단계부터 관련 소송의 진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쟁점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을 공유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에서는 공정위, 법원, 로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섰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안병훈 전 공정위 조사관리관이 '2026년 공정위 정책 및 집행 트렌드'를 주제로, 최근 공정위가 추진 중인 법적·제도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 전담재판부 재판장을 역임한 황의동 율촌 변호사가 '공정거래 관련 소송의 최근 트렌드와 이슈'를 주제로, 공정거래 관련 민사, 행정 소송 등에서 문제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을 심도 있게 짚어냈다.
황 변호사는 "최근의 공정거래법 규제 경향은 행정제재 중심의 사후적 규제 강화뿐 아니라 민사 사법절차를 통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향후 집단소송 제도까지 입법될 경우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은 정지영 율촌 변호사가 '공정위 담합 규제의 최신 동향과 기업의 실무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공정위의 담합 규제 관련 주요 동향을 소개하고, 실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업들을 위한 대응전략을 상세히 전달했다.
모든 발표가 끝난 후 김규현 율촌 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율촌 공정거래그룹 대표인 윤정근 변호사는 "공정위의 전방위적 조사와 제재 강화로 기업들이 느끼는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기업들의 실무적 고민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