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30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 음식으로 떠오른 로제떡볶이의 '원조'로 알려진 업체가 메뉴 도용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A 떡볶이 업체의 배달 앱에는 "유명한 로제떡볶이집이랑 맛이 똑같다"는 한 소비자의 리뷰에 "B사가 우리 업체의 가맹이었다"는 내용의 답변이 달렸다.
이 같은 리뷰 내용은 '떡볶이 레시피 가져가서 본점 차린 B업체'란 제목의 글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졌다. B업체는 로제떡볶이 원조로 알려져 전국에 60여개 가맹점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B업체의 본점이 배달 앱을 통해 "상호가 변경됐다"고 밝힌 사실이 알려졌다. B업체의 본점은 이전까지 A업체 가맹점을 운영해왔다. B업체를 차리면서 그동안 써왔던 A업체 상호 대신 B업체 상호를 쓰게 되자 이 같은 공지를 한 것이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A업체가 로제떡볶이 원조인데 B업체 차리면서 A업체 로제떡볶이 레시피 그대로 훔쳐갔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했고, 일부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B업체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로제떡볶이는 고추장과 크림이 섞인 음식으로, 한 방송에서 개그우먼이 일어나자마자 B업체 로제떡볶이를 주문해 먹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유명해졌다.
기존의 떡볶이와는 색다른 맛과 모습에 B업체는 로제떡볶이 '원조'로 소비자들에게 알려졌다. 특히 방송 이후 B업체 주문이 몰려 배달앱 판매를 중단하는 등 로제떡볶이 열풍이 일자 여러 떡볶이 업체에서도 앞다퉈 로제떡볶이를 출시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A업체 관계자는 지난 26일 JTBC에 "가맹 계약을 맺은지 몇개월 만에 B업체를 만들어 같은 메뉴를 팔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B업체 본사 어메이징피플즈 측은 2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본사는 B업체를 인수하면서 레시피를 새로 개발했고 표절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타 브랜드에서 현재의 B업체 본사 어메이징피플즈가 아닌 B업체 설립 초 개인 점주였던 분에게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형사 '혐의없음' 승소했고 민사소송 1심에서도 '혐의없음' 무죄로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법원은 로제떡볶이의 레시피가 인터넷상에 널리 알려져 있어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A업체가 사용하는 소스업체와 B업체가 사용하는 소스업체가 달라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메뉴 도용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와 유명해진 '덮죽'은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덮죽'이란 이름과 메뉴로 가맹사업을 하려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거센 비판에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는 사과하고 '덮죽' 가맹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밝혔으나, 또 다른 업체가 '덮죽'이란 상표 등록을 이미 해둔 사실이 알려져 또 한 번 논란을 빚었다.
또 대기업에서 내놓은 감자빵이 개인 빵집에서 판매 중인 빵과 비슷하다는 비난에 생산이 중단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