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녕군에서 두 살 아들을 학대 및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또 다른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최근 20대 부부 A씨와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여름과 가을에 주거지 등에서 만 6세 딸과 만 4세 아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에게는 총 6명의 자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부는 자녀 6명 가운데 3명은 가족과 아동시설에 맡기고, 이들보다 어린 자녀 3명을 주거지에서 양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월 만 2세 아들 C군이 A씨 부부의 학대 및 방치로 숨진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함께 살던 자녀 2명에 대한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 부부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으로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아내 B씨는 현재도 임신한 상태로, 오는 7월 출산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지난 1월 창녕군 주거지에서 아동학대로 탈수 증세를 보이던 C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남편 A씨는 C군의 50대 외조부와 함께 아이 시신을 마대에 넣어 폐가에 유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