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문제 유출' 혐의 연대 로스쿨 교수, 檢 송치

오진영 기자
2021.06.10 09:29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제10회 변호사시험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이 소송 진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2.8/사진 = 뉴스1

자신의 수업시간에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 일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0일 연세대 법전원에서 근무하는 A교수를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열린 지난 1월 A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A교수가 변호사시험 문제은행에 출제한 문제와 유사한 모의고사 문제를 자신의 수업시간에 사용해 변호사시험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2019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한 A교수가 '문제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지키지 않고 본인 강의에서 관련 자료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관리위는 심의를 거쳐 해당 문제를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서울경찰청에서 사건을 이송받은 서대문서는 수사결과 A교수가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교수가 해당 문제를 수업시간에 활용한 사실을 모르고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를 출제한 다른 교수들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 유출 건과 관련해 검찰에 송치할 대상은 A 교수 1명"이라며 "수사 결과 충분히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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