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우리나라에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관리하기 위해 형기를 마친 후 추가로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는 보호감호제가 있었다. 이 보호감호는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을 근거로 한다.
사회보호법에 따르면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때 △일정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등에 한해 보호감호 처분이 가능했다. 이들은 형기를 마친 후에도 보호감호소 시설에서 일정 기간을 보내야 했다.
이 보호감호제는 당시 정권을 잡은 신군부에 의해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 군부는 사회정화라는 목표를 두고 계엄을 발동해 4만여명을 삼청교육대에 입소시켰는데, 계엄이 해제된 후 삼청교육대로 끌려간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목적으로 사회보호법을 제정해 7478명에 대해 보호감호처분을 부과한 것이다.
여기에 당시 법원은 실형만큼 긴 보호감호를 선고했는데, 이는 이중처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1988년 탈주해 인질극을 벌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강헌은 인질들에게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을 더해 17년을 썩을 생각을 하니 아득해서 탈주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호감호제는 2005년 이중처벌,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폐지된다. 그러나 폐지 이후에도 꾸준히 재도입 주장이 나왔다. 조두순이 출소했을 때 논의된 조두순 방지법이 대표적이다.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두사람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일부 전문가들은 보호감호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선고된 형기를 마치면 아무리 재범 위험성이 높아도 사회에 나와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승 위원은 "수용시설과 사회의 중간지대가 없다보니 재범위험성 높은 출소자 관리에 허점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조두순 출소 당시에도 중간지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도입되지 않았다.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보호수용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낮에는 전자감독 대상자로 생활하다가 밤에만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게하면 관리감독을 훨씬 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범죄자 인권을 얘기하는데 지금 사망한 두 분 여성의 인권은 왜 보호를 못해주는 건지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 인권변호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형기 종료 이후에도 무작정 더 가둬놓는게 해법은 아니다"라면서 "언젠가는 사회로 나와야 될 사람들인데, 현재 교정시설에서 왜 이들이 교정되지 않는지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