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모빌리티가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 '카카오T 바이크'의 운행 지역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자전거를 독점한 사례가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9일 온라인상에는 '카카오 바이크 근황'이란 제목의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한 이용자 A씨는 "(카카오 자전거를) 건물 옥상에 숨겨 놓으면 모를 줄 알았냐"며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주차한 사람) 찾을 생각이다"라고 적었다.
함께 공개된 애플리케이션(앱) 캡처 사진에서는 A씨 근처에 카카오 자전거 한 대가 있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 하지만 실제 자전거는 도로 위가 아닌 건물 옥상에 있었다. 다른 이용자들이 자전거를 쉽게 찾지 못하도록 건물 옥상에 세워둔 것으로 보인다.
지정된 주차 공간에 반납해야 하는 △서울시 '따릉이' △고양시 '타조' △광주광역시 '타랑께' 등 공유 자전거와 달리 카카오T 바이크는 아무 곳에나 반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편의성을 악용해 자전거를 몰래 숨겨 놓은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자신의 집 지하주차장, 교회, 난간 위, 창고 등 다양한 장소에 자전거를 숨기고 독점한 이들이 있었다. 심지어 자전거에 자물쇠를 채워 다른 사람들이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이용자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매일 자전거 타고 오는 것 같던데, 대학교 건물 앞에 주차한 카카오 바이크에 자물쇠 채우고 개인 소유하는 X은 사람 맞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누리꾼도 "나도 당해봤다. 지도에 나와 있는 곳 근처를 아무리 뒤져도 자전거가 안 보였다"며 "'벨 울리기'를 눌러도 소리도 안 들렸다. 알고 보니 바로 앞 아파트 단지 자전거 보관소 안에 숨겨 두고 자물쇠를 걸어놨더라"고 설명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정말 이기적이다", "관리 체계도 안 갖춰져 있는데 사업 확대하면 어쩌냐", "추적해서 사용 못 하게 막아야 한다", "왜 유독 자전거만 보면 독점하려 할까" 등 반응을 보였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 내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인 '카카오T 바이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 지역이던 경기권을 넘어 지난달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충북 청주시에서 1000대를 배치해 시범 운영했다.
이 자전거는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으로, 시속 20㎞ 이하로 운행해 별도의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T 앱을 설치해 가입한 뒤 자전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증해 목적지까지 이동하면 된다.
현재 카카오T바이크가 운행되고 있는 △성남(용인, 위례 등)·하남 지역의 경우 보험료 포함 기본요금 200원(이용시간 0분), 추가요금 1분당 150원씩 부과된다. △안산·대구·부산·광주·대전의 경우 보험료 포함 기본요금 300원(이용시간 0분), 추가요금 1분당 140원씩 부과된다. 반납구역이 아닌 곳에 반납하면 수수료 2만원이 추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