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스우파 엠마,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법적분쟁 '선공'

유동주 기자, 성시호 기자
2022.01.04 20:00

소속사 "손해배상 소송" 예고하자, 엠마 측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의 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먼저 접수
…엠마 "사측, 비판기사 유도해 상호신뢰 파탄" VS. 소속사 "본인이 먼저 계약위반"

스우파 출연자 엠마, 인스타그램 캡처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스우파)' 출연자 송혜민(21·활동명 엠마)씨가 소속사와 체결했던 전속계약 효력을 두고 소송을 제기해 법정에서 다투고 있단 점이 확인됐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2일 송씨 측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같은 날 제출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송씨가 소속사 드레드얼라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소송 당사자인 송씨와 소상훈 드레드얼라이언스 대표가 모두 출석했다.

송씨 측은 소속사와 체결했던 전속계약과 부속합의에 대해 △계약 체결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소속사 측이 계약을 위반해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이미 파탄상태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소속사가 송씨와 관련된 교섭을 벌이거나 연예활동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서 나온 내용에 따르면 송씨와 드레드얼라이언스 측은 2019년 6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송씨 측은 연습실 사용이나 레슨, 숙소환경 등에 대해서 매니지먼트 업무나 지원의무를 게을리한 점도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속사에 대해 "(당시 준비중이던) 걸그룹 '드레드'의 데뷔가 지연된 이유를 송씨가 이탈한 탓으로 돌리고 비판기사를 게재해서 송씨를 부당하게 대우했다"며 "송씨가 스우파에 출전해서 인지도를 얻으니까 비로소 계약유지를 종용해 신뢰가 파탄됐다"고 주장했다.

드레드얼라이언스는 지난해 10월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1월 걸그룹 데뷔 준비중 송씨 개인의 단순 변심으로 당사와의 전속계약 파기를 일방통보 후 이탈했다"며 송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속사 측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예고하자 송씨 측이 먼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문 말미에 직접 발언기회를 요청한 송씨는 소 대표가 본인을 2020년 4월달에 데뷔시켜주겠다고 한 뒤 같은해 8월로 미뤘고, 이후에도 데뷔시점을 2021년 4월·8월로 재차 미뤄서 6월쯤에 이르러 해지조항을 요구하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 대표 측이) 저에 대한 기사를 내셨고, 거기에는 2022년 1월 데뷔를 목표를 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제가 회사에 있었을 당시 연습생 한 명이 나갔다"며 "4명이 데뷔하는 데뷔조가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갑작스럽게 나가게 되었고, 동료 A씨와 '우리가 정말 데뷔를 할 수 있을까, 데뷔가 이번 연도인데 어떻게 멤버가 한 명이 없는거지'라는 불안감에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고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21일 오후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진행된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 온 더 스테이지' 콘서트에서 출연자들이 화려한 공연을 펼치고 있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해 뜨거운 사랑을 받은 여덟 크루 YGX, 라치카, 원트, 웨이비, 코카N버터, 프라우드먼, 홀리뱅, 훅이 함께하는 이번 콘서트는 잠실학생체육관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대구, 창원에 이어 12월 25일 인천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개최된다. /사진제공=엠넷 2021.11.21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반면 소 대표 측은 '데뷔를 시켜주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부속합의서 관련 송씨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송씨가 △이성교제로 리스크를 야기했고 △연습이나 레슨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회사숙소를 무단이탈했으며 △본인 SNS를 통해 광고계약을 체결한 뒤 수익을 소속사와 정산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송씨가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 대표 측은 송씨 측이 주장하는 불공정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사측이 계약위반 행위를 참으면서 중국 투자사 연계를 제안하는 등 대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스우파 출연에 대해 송씨가 소속사 없이 엠넷과 양자계약을 체결한 점이 계약위반임을 알면서도 엠넷 담당PD에게 "엠마를 잘 챙겨달라"며 문자를 보낸 사실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아티스트한테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강요를 한다든지, 그런 소속사가 아니다"라며 "(해외)투자도 무산이 되고, 소속사 신뢰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막심한 피해가 있다"는 소 대표측은 별도로 제기된 본안소송에 대해서도 반소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데뷔조 4명 중 1명이 나간 과정에 대해서는 "중국 쪽하고 합작으로 진행이 될 때 4인조로 진행되면 가장 좋으니 데뷔 전까지 한명의 여유분은 두되, 찾아보면서 괜찮으면 멤버로 활용하고 정 안되면 베스트 3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협의가 있었다"며 "그 한 명은 저희에게 그렇게 중요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송씨는 지난해 9월에 소속사 숙소를 나온 상태다.

재판부는 이달 17일까지 양측의 추가 소명자료를 받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별도로 접수돼 있는 본안소송인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의 소'는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엠넷이 방영한 댄서 경연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활동명 '엠마'로 출연한 송혜민씨는 리더 효진초이가 이끄는 '원트'팀 소속으로 활약했다. 방영 당시 스우파는 비드라마 프로그램 중 화제성 1위에 오르며 인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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