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40만원' 고수익 알바에 혹한 청년…'인간 대포통장' 됐다

강주헌 기자
2022.02.21 12:00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사례. /사진제공=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청년층 구직자에게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고 접근해 실제로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연령대별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12월 기준 피의자 총 2만2045명 중 20대 이하가 9149명, 30대가 4711명으로 2030 세대가 전체의 63%에 달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나 음란물사이트는 물론 일반 구직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포털사이트, 인터넷 카페 등에 '건당 수십만원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려 청년 구직자를 유혹한다.

조직 측에서 거래처 대금 회수, 채권추심업무, 대출금 회수, 판매대금 전달 등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로 소개하기도 하지만 다른 업무라고 소개한 뒤 말을 바꾸는 사례가 많다. 단순 심부름, 택배, 사무보조 등으로 소개된 글에 구직자가 실제 접촉하면 '해당 업무는 끝났으니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식이다.

경찰청은 "인터넷뱅킹 등 계좌이체가 편리한 오늘날, 현금으로 대출금·거래처 대금 등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하는 만큼, '현금 수거' 업무는 애초부터 의심해 가담하지 않고 경찰청·고용노동부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할 사안"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아르바이트로 현금을 운반하지 말고, '인간 대포통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출, 법인 자금 융통 등 각종 이유를 대면서 통장, 휴대전화를 개설·개통해서 달라는 사례도 있는데 대포통장·대포전화(유심)로 활용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됨은 물론 소액결제 등 재산상으로도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통장, 휴대전화 양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경찰청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