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 세금 피하려고…단속에도 끊이지 않는 '무허가 클럽'

정세진 기자
2022.11.15 04:02
지난달 서울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클럽이 손님으로 북적이는 모습. /사진=김진석 기자

서울 강남구 등을 중심으로 유흥주점에 부담되는 세금을 피하고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클럽 영업을 한 업장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흥시설을 설치한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되는 장소를 가리킨다. 흔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춤을 추기 위해 찾는 이태원·강남·홍대 등 '클럽'은 춤이 허용되고 술을 팔기 때문에 유흥주점에 해당한다.

'클럽'은 법적 분류가 아니다. 같은 클럽을 운영하면서도 지역에 따라 일반음식점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2016년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행위가 금지됐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허용할 경우 일반 음식점에서도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된다. 서울에서는 서대문구·마포구·용산구·광진구 등에서 조례를 통해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이같은 조례가 없는 강남구에서는 클럽을 운영하기 위해선 유흥주점으로 등록해야 한다. 유흥주점은 일반 음식점과 비교해 영업허가를 얻기도 어렵고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한다.

유흥주점은 원칙적으로 상업지역에만 개설이 가능하고 운영하는 업장이 위치한 건축물도 위락시설로 용도가 등록돼 있어야 한다. 위락시설은 학교 주변 등에는 청소년보호를 이유로 설치할 수 없다.

또 일반음식점에는 부과하지 않는 개별소비세(10%)도 부과된다. 유흥주점에서 판매하는 주대에는 부가가치세(10%), 교육세(3%)도 내야 한다. 입장 행위와 유흥음식행위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일반적인 상가 건물은 취득세가 지방세를 포함해 매매가의 4.6%에 그치지만 유흥주점은 방의 개수나 춤 출수 있는 무대 설치 여부 등 조건에 따라 최대 13.4%까지 세율이 높아진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보통 업주가 세후에 많아야 20~30% 정도 이윤이 남는다"며 "개별소비세는 세후 금액의 10%를 더 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클럽을 운영한다면 피하고 싶을 수밖에 없고 그들 사이에서는 세금회피를 권장하거나 현금을 받는 등의 영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강남구를 기준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 처음 단속되면 1개월, 두 번째는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세번째 단속되면 영업허가가 취소된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 관련 처분 기록이 삭제된다. 1년에 두번까지는 영업 정지 처분만 받고 일반 음식점에서도 클럽영업을 할 수 있는 셈이다.

강남구청은 지난 1년간 일반음식점을 상대로 단속 결과 영업장에 반주장치 설치, 일반음식점에서 이용객이 춤추는 행위 허용, 손님이 노래 부르도록 허용 등의 이유로 총 125건을 적발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클럽 영업을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주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저녁에 단속을 나가는데 절차상 위생을 담당하는 공무원임을 밝히고 영업 담당 직원을 만나 점검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며 "유흥업 종사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미 밖에 공무원이 도착하면 가드(보안 담당직원)들이 내부에 알려줘 단속이 쉽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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