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개발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일명 '파타야 살인'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전지원)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형진(39)에 대해 18일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7년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명령이 선고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일부 폭행 시점·방법에 오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내용이 "무차별 구타로 사망에 이른 이상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며 유무죄 여부와 형량은 변경하지 않았다.
김형진은 2015년 11월 개발자로 고용한 20대 한국인 남성 임모씨를 태국에서 공범 윤모씨와 함께 둔기와 손발로 무차별 구타해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에 방치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형진 일당은 임씨가 도박 사이트의 회원 목록 등 정보를 빼돌리거나 사무실 위치를 노출했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들은 사건 직후 태국 현지에서 검거됐지만 김형진은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경찰청은 인터폴 적색수배와 공조 수사로 2018년 4월 김씨를 붙잡아 국내로 송환했다. 검찰은 김형진을 2018년 5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공동폭행과 강요 혐의로, 같은해 10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김형진의 공동감금·공동폭행·강요 사건은 2019년 징역 4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이날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살인·사체유기 사건의 징역형은 확정 이후 앞선 사건 판결에 뒤이어 집행된다.
한편 공범 윤씨는 태국 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2021년 사면된 뒤 지난해 4월 국내로 송환됐다. 그는 올해 4월 징역 14년 실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