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두고 대구시-경찰 몸싸움까지…서울 퀴어축제는 다를까

김지성 기자
2023.06.20 06:00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지난해 7월16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무지개 깃발이 펼쳐지자 환호하고 있다. 2022.7.16/뉴스1

서울퀴어문화축제(퀴어축제)가 다음달 1일 열린다. 경찰과 지자체간 충돌이 벌어진 대구 행사와 달리 서울 축제의 경우 이미 관계 기관간 합의가 이뤄져 충돌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서울 중구 등에 따르면 서울퀴어축제는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 열린다. 과거 서울퀴어축제는 서울광장에서 열렸지만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같은 날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한 기독교 단체에 사용 권한을 내주면서 장소가 을지로로 바뀌었다.

행사에는 약 5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자들은 삼일대로에서 출발해 명동역~소공로~서울광장을 거쳐 다시 삼일대로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집회 신고했다.

관할 지자체인 중구는 행사를 막지 않을 방침이다. 행사 주최 측이 경찰에 집회 신고를 마쳤고 일반적으로 집회를 도로점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중구 관계자는 "법에서 말하는 도로점용은 일정 기간 가판 등을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며 "(퀴어축제는) 경찰에 집회 신고가 됐고 평화적으로 오가는 걸 막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진 과정에 시민 통행권을 위협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상황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르면 도로점용 허가는 가로판매대, 구두 수선대, 전통시장 내 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지난 17일 대구에서 진행된 퀴어축제에서는 대구시와 경찰이 불법 도로점거를 이유로 갈등을 빚었다. 대구시는 주최 측이 집회 신고는 했지만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행사를 불법으로 규정,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반면 경찰은 퀴어축제가 적법하게 신고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퀴어축제 준비 차량을 막아선 대구시청 공무원 벽을 경찰이 밀어내면서 양측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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