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고위급 임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열 1위인 회장은 상근임원인 서열 2~4위로부터 상납을 받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 대표에게도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열 2~3위는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장에게 금품을 상납했고 서열 4위는 대출받은 부동산업체로부터 돈을 받았고 금리를 이유없이 낮춰준 혐의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4일 박 회장·새마을금고 임직원 및 브로커 등 42명을 기소하고 이들 중 1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21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유영석 아이스텀파트너스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고 변호사비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이스텀파트너스는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다.
검찰은 1억원이 박 회장 자녀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4~7월 박 회장의 두 아들에게 1억원대의 증여세·양도소득세가 각각 부과됐다. 그러자 박 회장은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에게 "아들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다"며 "유영석에게 이야기해서 1억원 정도 마련해 봐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회장은 지난해 8월 유 전 대표가 주는 현금 1억원을 류 대표를 통해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비 5000만원은 박 회장의 형사 사건에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회장은 2018년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박 회장은 2021년 3월 전관 변호사와 선임료 1000만원에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 선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류 대표에게 "변호사님과 1000만원에 계약했다"며 "그러면 1000만원어치 일 밖에 안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유영석을 통해 5000만원을 추가로 더 드려라"고 요구했다. 이에 유 전 대표는 2021년 4월 박 회장의 변호사에게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대신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에게 총 1억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조직 관리비' 명목으로 2021년 3월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 3명에게 매월 1인당 100만원씩 합계 7800만원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상납금은 경조사비, 직원·부녀회 격려금, 조카 축의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자신의 형사 사건 항소심을 맡은 다른 변호사에게 줄 착수금 2200만원을 상근이사 3명이 대신 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자회사 대표이사 A씨에게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황금도장이 담긴 상자 안에는 '존경하는 회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모님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각각 적혀있었다. 검찰은 A씨가 대표이사에 선임될 수 있도록 박 회장이 힘을 써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특경법위반(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회장이 신용공제대표이사 및 산하 실무자 인사권을 바탕으로 대출 및 투자 등 신용공제대표이사의 업무에도 상급자로서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하는 등 광범위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류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도 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박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외에도 여러 단독 범행이 밝혀졌다. 류 대표이사는 2021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은 부동산개발업체 3곳에서 지인 명의로 허위 급여 1억3809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같은 기간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법인카드 1장을 받아 총 2798만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류 대표이사에게는 배임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그는 정상적인 금리 조건보다 저금리로 부동산 PF 대출해 줄 것을 지시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86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부동산 시행업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새마을금고 실무진들은 류 대표이사의 지시에 반대했지만 류 대표이사는 2021년 5월 유영석 아이스텀파트너스 전 대표의 부탁을 받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전무이사 B씨(64)와 지도이사 C씨(59)도 특경법위반(증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류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매달 조직 관리비 명목으로 현금을 상납해 총 780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박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중앙회는 김인 부회장(남대문충무로금고 이사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즉시 전환됐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중앙회 또는 금고 임직원이 특경법을 위반해 형사 기소된 때엔 행안부 장관이 직무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